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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잡식들!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뜻?

by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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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동시이행항변권 [同時履行抗辯權]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쌍무 계약이란 양쪽이 함께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전세 임대차, 월세 임대차, 상가 임대차등 상대방이 있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는 흔히 부동산에 계약하는 것은 대부분이 쌍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없는 계약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증여라든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이 있다.

이것을 한쪽만 하는 계약 즉, 편무 계약이라고 한다.

동시이행항변권 무슨 뜻?

동시이행항변권은 언제 써먹나?

 

쉽게 설명하면 매매 계약 시 등기와 잔금은 보통 동시이행으로 한다. 그러나 한쪽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면

나도 이행을 안 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보통 잔금 날 기준)

 

어려운가? 그렇다면 더 쉽게 말하면~

 

잔금 날이 다가왔는데 등기를 넘겨줄 사람이 잠수를 탔다. 그러면 나도 잔금을 줄 필요가 없고 등기 줄 사람에게 빨리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없다.

※주의 : 내가 먼저 잔금을 주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맞교환하자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다.

 

결론

 

오늘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해서 써먹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계약은 1번 ~ 2번 정도는 해볼 일이 있다. 그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지만 이런 단어 하나 알고 있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든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네, 등기를 안주네 이러면 나는 줘야 하나 내가 안 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을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받아서 밤잠 설치는 그런 일이은 조금만 시간 내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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