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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잡식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 쉽게

by ⓙ.ⓙⓛⓐⓑⓢ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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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다가오는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연장된 상태이다. 정부가 기준을 자꾸 바꾸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을 이번 추석에는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례상


현재 우리는 몇 단계인가?

 

  • 수도권 : 4단계

 

  • 비수도권 : 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를 연장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사적 모임을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복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은 몇 명?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은 9/17일 ~ 9/23일에 한해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포함하는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족, 친지, 직계 가족 등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가족단위로 모임을 갖고 모임을 갖는 시간도 짧게 갖기를 권고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모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단, 백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끼리 모일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가족 모임 인원에 영유아는 특별한 예외를 원칙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단, 갓난아이의 엄마는 8인에서 제외한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 쉬운 정리 (9/17 ~ 9/23 한정 적용. 영유아는 인원 포함)


4단계(가정 내 모임)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 미완료자 4명(백신 1차 접종자 + 미접종자)=8명


3단계(장소 상관없이)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 미완료자 4명(백신 1차 접종자 + 미접종자)=8명


※ 추석기간 모임인원에 영유아도 포함사항이다. 갓난아이의 엄마는 인원수에서 제외.

 


추석기간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수도권 지역은 6인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은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는 4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하지 않고 사적 모임을 가질 경우는 총 4인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는 2인,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한 사람 4인을 포함하여 최대 인원이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추석기간 사적 모임 쉬운 정리


수도권(4단계)
- 오후 6시 이전 : 4명 + 2명(백신 접종 완료자) / 오후 6시 이후 : 2명 + 4명(백신 접종 완료자)


비수도권(3단계)
- 오후 6시 이전 / 이후 : 4명 + 4명(백신 접종 완료자)

 

 

추석기간 요양시설 방문 가능한가?


추석 연휴기간 9/13일 ~ 9/26일까지 2주간에 한하여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면회객이 한꺼번에 모일 것을 대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기간 동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4단계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 식사 제공 시 49인까지 참석 가능.

 

  •  식사 미제공시 99인까지 참석 가능.

 

보름달

 


다중시설 이용 가능 시간은?


4단계(밤 10시)
- 식당 / 카페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PC방 / 학원 등


4단계(집합 금지)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홀덤 펍 / 홀덤 게임장 등


3단계(밤 10시)
-  식당 / 카페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PC방 / 학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등

 


종교 활동은?

 

4단계

 

- 수용 가능인원의 10%까지만 허용.(최대 99명)
※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3단계

 

- 수용 가능인원의 20%까지만 허용.
※ 모임 / 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실외 행사는 49명까지

 


추석 거리두기 4단계 지역 가족모임으로 성묘 가능한가?


- 현재 8명까지 인원이 모임이 가능한 장소는 '가정 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임 8명이 함께 성묘를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 및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즐거운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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