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알려진 주소로 서류를 보내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송달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원에서 소송 서류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니 일단 법원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왜 공시송달을 할까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혼 소송 등에서 상대방이 잠적했을 경우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고의적으로 서류를 회피할 경우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보낼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고: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공시송달 사실을 공고합니다.
효력 발생: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의 특징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하면 마치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공시송달은 소송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된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송달 방식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효력 발생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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