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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그 돈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의 증시가 출렁출렁하는 시기에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게 튼튼하다고 하는 삼성전자가 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일이 생겼고 나머지 주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참담하다. 이런데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무엇이기에 증권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금융투자 소득세란?
-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이자를 부과.
* 증권(주식), 펀드, 파생상품, ETF 등이 포함.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기간 및 납부방법은?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과세기간별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 상장 주식 및 펀드 합산 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
* 연 5,000만 원 이상 차익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이상 차익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적용.
- 1년에 2번, 관할 세무서에 납부. 국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사용 중인 증권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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