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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 한다. 하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있다. 이런 흡연자들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훈련기간 동안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강제 금연을 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육군훈련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소속 훈련병들에게 흡연을 허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훈련소에서 금연을 실시한 지 27년 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5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었던 병사들의 급식이 부실해 논란이 되었던 것에 장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대책들 중에 하나이다. 또 흡연으로 인한 기간병과 훈련병의 형평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시범운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흡연자와 조교들도 이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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