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상질병과 신청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고 치료하고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고 업무로 인해 피곤이 누적되면 운동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렇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고 이를 방치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혹시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될 경우 진료비 부담이 높게 될 경우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이 높은 진료비에 해당하는 암, 중증질환, 휘기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해당 시 약 5 ~ 10%만 본인부담하면 되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질병(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암 / 뇌혈관 질환 / 결핵 / 심장질환 / 중증치매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 의사에게 확진을 받게 되면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사' or '요양기관'에 등록신청.(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니 주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병원 측에서 요양급여비 청구가능
※ 중요 : 신청 누락이 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니 주의!
- 신청이 잘 됐는지 전화문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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