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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소급적용"라는 용어이다.
이것도 역시 법률용어이다. 소급이라하면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정확히는 몰라도 무슨 뜻인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생각한다.
오늘의 용어 : 소급적용
소급적용 [遡及適用]
-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소급효[遡及效]
-명사
[법률]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일.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어떤가? 한번에 이해가 쏙쏙되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설명!
소급적용이란!
쉽게 : 어떠한 행위를 한 때로 돌아가는 가서 효력이 생기는 것.
더 쉽게 : 우리아버지가 내가 집에 안들어오면 손바닥 한대씩 맞는다고
1월1일 말씀하셨다. 그후 1월 2일에 나가 집을 1월 10일에 들어갔다.
그럼 나는 소급적용되어 몇대를 맞을까?
2,3,4,5,6,7,8,9 = 총 8대
나는 소급효과를 톡톡히 봤다.....ㅠㅠ
소급의 뜻이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
소급과 비슷 말 : 처음부터,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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