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국민이 이러한 침해에 맞서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의 조건
저항권 행사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헌법 침해의 중대성: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불만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침해의 명백성: 헌법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법적 구제 수단의 부재: 다른 법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최후 수단성: 저항은 다른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다 써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 저항이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무모한 저항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의 목적: 저항의 목적은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저항의 방법: 저항의 방법은 가능한 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저항권에 대한 논쟁
저항권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긍정적 측면: 저항권은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저항권의 남용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권 행사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저항권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 등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저항권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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