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로,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정근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근수당 지급 요건
정근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지급 대상 기간(1월 지급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지급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도 포함)
즉, 휴직이나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봉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 연수에 따라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의 5%에서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미지급
1년 이상 ~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2년 이상 ~ 3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3년 이상 ~ 4년 미만: 월 봉급액의 15%
...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50%
또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5만 원
10년 이상 ~ 15년 미만: 6만 원
15년 이상 ~ 20년 미만: 8만 원
20년 이상: 10만 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25년 미만은 1만 원, 25년 이상은 3만 원의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정리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무 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과 지급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또는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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