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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은 청렴결백해야 한다. 국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이 가진 직위를 이용하여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올바른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이 가진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했던 때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백지신탁'이다. 오늘 백지신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백지신탁제란 무엇인가?
백지신탁 :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등이 3천만 원 이상 직무 관련 주식을 가졌을 경우 자신이 혹은 증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하는 제도.
제도 도입 시기(한국) : 2005년 11월
백지신탁 대상자 : 국회의원 / 장 . 차관 / 1급 이상 고위공직자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공직자/ 백지신탁 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식 처분 기간 : 임명일로부터 1달 이내 /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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