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라고 하면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확정일자"라고 말하면 어감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사태를 막을 수도 있는 확정일자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확정일자란?
확정 일자 [確定日字]
증서의 작성일에 관해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법률] 증서의 작성일에 관해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공정 증서(公正證書)에 기재된 일자, 사서 증서(私署證書)에서는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었을 때,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일자를 기재하였을 때의 일자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위의 뜻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봐도 말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쉽게 : 계약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더 쉽게 : 집 or 상가를 임대차(전, 월세)했을 때, 계약 당시 날짜(순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확정일자 받는 곳
주택 임대차 : 관할 동사무소
상가 임대차 : 관할 세무서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가?
임대차한 집 or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신의 순위를 따라서 배당금을 분배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우선변제권(순위의 인정)을 얻지 못한다. 즉,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귀찮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 일단, 집이던 상가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무조건 바로 확정일자부터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애초에 각종 설정 없는 깨끗한 등기의 집을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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