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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중 나이가 어려 처벌하기가 힘든 나이가 있다. 바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촉법소년 나이 하양 논의 중?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그 죄질이 나쁜 경우가 상당하여 나이를 하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한다고 하여 범죄율을 줄이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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