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추인의 뜻!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딱히 써먹을 때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두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접근해보자.
오늘의 용어 : 추인
추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보고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인(追認)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명사
(1)
(기본 의미)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함.
이 안건은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국무 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고 추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률]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판례는 추인의 폭을 지나치게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다음 어학사전
위의 글을 보고 누구나 쉽게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
추인이란?
쉽게 : 추후에 내가 한 행동으로 인정한다.
더 쉽게 : 누군가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땅을 팔았다던지 집을 팔았다던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이득이 돼서 그런 행위를 내가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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