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고형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사건사고를 보고 범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관심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잘 모르고 있다. 나도 그랬다. 금고형이 그냥 돈을 내는 벌금형 정도라고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그다지 없어서 일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 있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럼 금고형 뜻과 몇 가지 더 알아보자.
금고형이란?
-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져 있다.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되는 중형이며,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진다. 형이 가중 될 경우에는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된다.
※ 출처 : 다음백과
- 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금고형의 정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기서 덤으로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에게 선고된다고 한다. 즉, 사람을 해치지는 범죄가 아닌 범죄에 선고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금고형의 페널티
◆ 금고형을 받게 되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되기 전까지 아래 것들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금고형이 선거되면 위와 같은 것들의 자격이 상실되니 이점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딱히 몰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니 난 패스!
마치며...
오늘은 금고형 뜻에 대해서 알아봤다.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 법률용어가 많이 어렵고 읽어도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혹시 누가 알까? 나중에 도움이 될지? 배워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 조금만 관심을 갖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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