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잡학잡식은?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당신은 포괄임금제라고 들어본적이 있는가? 아마 생소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다. 이것은 반듯이 없어져야할 임금산정방식이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주들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직장을 잡고 근무를 하게되면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 미리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넣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과연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제수당(모든수당 기본급은제외.)을 정해서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정한 금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월 지급된다.
※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다.
즉, 야간근무, 연장근무, 연월차, 장려수당등등이 있다.
실제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임금산정방식이라고 한다.
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일부인정이 된다고는 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정해진 근로시간외에 일을 더해도 수당이 계약 당시에 금액만 나온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시간외수당을 1만원 받기로했다면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1만원이외는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쉽게 설명하면 "수당 정액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임금산정법도 있다. 이게 말이되나?
중요! 포괄임금제는 꼭! 노동자의 승낙했다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말이 좋아 그렇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계약서 조차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낙했을 가능성이 높다.
< 결론 >
포괄임금제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사업주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무지한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자신이 일한 만큼 딱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가져가겠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우회적으로
피해감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안타깝게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은 거의 노예 수준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밀린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본적인 복지 또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 종종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현재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부터라도 국내 노동자 및 외국 노동자의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필히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방관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내 부모님, 내 아들, 내 딸들이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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